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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탑승 땐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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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1.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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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권고'로 바뀌면서 실내장소 대부분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의무' 적용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권고로 전환<YONHAP NO-191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면서, 일상 생활속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0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장소는 예외로 남아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권고' 조치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권고'는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니란 걸 의미한다. 자율적 착용을 권하지만,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거나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가 오랫동안 머무는 대형마트·백화점, 극장·공연장,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대표적인 실내 장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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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이다.

고령자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전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노선버스와 철도, 고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적용되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므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지, 벗어도 되는지 가장 헷갈리기 쉬운 기차역과 지하철역, 공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해당될 때만 착용이 권고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지자체 행정명령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논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으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3밀 환경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도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만도 다음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의무 해제 이달 말 발표할 듯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더불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온 대만도 다음달부터는 '권고'로 전환할 전망이다.

한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한 지난 20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방역당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열흘 간의 춘제(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다음달 초 시행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한국은 이보다 두 달여 빠른 9월 26일부터 의무를 해제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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