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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상길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 용어를 시대에 맞춰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