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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말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000억 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다음달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했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