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정찰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유엔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실이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지역 대응 정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전협정 위반을 지시한 꼴이 됐다.
유엔사는 26일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남북간)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유엔사의 이 같은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하서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committed a violation)했고,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constitutes a violation)했다"며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