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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이행 기간이 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