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대상 품목 70개→ 80개로 확대
가입 농가도 63만호까지 늘려 대응력↑
병충해 피해 막고 소 질병 치료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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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이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70개 품목,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이미 커버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장 수준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는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도 개선한다. 보험요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손해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박 정책관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