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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달간 주요 취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1만4000개의 구인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진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924개소로 조사됐다.
서비스직과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발견됐고,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의 비중이 78.4%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처럼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과 같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방 이모'처럼 직종의 명칭으로 특정 성의 호칭만 지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주방(남)' '홀(여)' 처럼 직종과 직무 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업소도 조사됐다.
◇아직도 용모 따지고 남녀 구분하는 구인광고…계속되면 사법조치
고용노동부는 924개 의심 업소 중 811개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한 사업주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 나서도 또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게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시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최근 3년간 성차별적인 광고 비율은 6% 내외"라며 "성차별적인 광고는 노동시장 진입부터 일자리 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