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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집단분쟁 줄고, 개인 권리분쟁 증가...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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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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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발표
조직만큼 '나'를 중시하는 MZ세대 증가로 개인 권리분쟁 늘어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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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부당노동 여부 등을 따지는 집단분쟁은 줄어든 대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을 다룬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가 많아지면서 개인 권리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일 공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분쟁(개별적 노동분쟁+집단분쟁) 사건은 모두 1만6027건으로, 전년 대비 216건(+1.4%) 늘었다.

이 중 부당해고와 차별시정 사건 등을 다룬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258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84.4%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741건(+5.4%)이 증가했는데, 이같은 추세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의 세부 유형 별로는 징계가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존재 여부(1608건)와 부당 인사 명령(692건), 본채용 거부(3.7%)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아직 작지만,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전같아선 넘어갈 뻔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아졌다"면서 "특히 (권리의식에) 민감한 젊은 세대 위주로 달라진 건 분명하다"고 귀띔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등이 포함된 집단분쟁은 2499건으로 2021년(3024건)보다 525건(-17.4%) 감소했다. 부당노동행위는 786건으로 전년 대비 296건(-27.4%)이, 복수노조는 535건으로 188건(26.0%)이 각각 줄어들었다.

◇불편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무엇이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무관리 시스템 필요

국내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에 재직중인 40대 여성 중간간부 A씨는 "이른바 'MZ세대'에 속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이해도도 높아 함께 일했을 때의 성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무슨 일이든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처리하는 사내 고발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절차와 결과 중 하나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공정함'이다. 또 각종 정보 취합에 능수능란한 세대답게 정보 제공에서 제외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는 시스템에 대해선 아주 질색한다"며 "향후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이들을 위해 보다 꼼꼼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노무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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