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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올해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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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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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대상 늘어나
고용노동부 로고2
30대 발달장애인 근로자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로부터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아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도 귀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가는 장애인들이 꽤 있다. 교통비가 계속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립을 돕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상을 넓혀, 확대 시행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내에서 버스와 택시, 기차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한 이 사업의 기존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한정됐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는 정신 혹은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상 규모는 지난해 3850명에서 1만544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고, 관련 예산 역시 26억원에서 69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출퇴근 비용은 11.1만원으로, 전 국민 평균인 4.5만원의 약 2.5배"라며 "이 사업의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출퇴근 비용 부담이 컸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이 (사업) 대상 폭 확대를 희망해 왔다"고 사업 확대 시행 계기를 밝혔다.

한편, 비용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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