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들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인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별 과징금(잠정) 액수는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과 관련된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자동차는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NOx)을 발생시킨다. 질소산화물은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는 2014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이들 제조사들은 SCR과 같은 질소산화물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새로운 규제에 대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SCR은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요소수 분사량이 많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요소수 탱크도 커야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아지는 등 자동차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들 제조사들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경유 승용차를 국내외에 판매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 제조사들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