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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692억원…1년새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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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2.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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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늘며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HUG, 13년만에 당기순손실 기록… 곳간 바닥 드러내
전문가 "보증가입 전세가율 더 낮춰야"
빌라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다.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는 전년 대비 83% 급증한 수준이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 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 된 셈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 가정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HUG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작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다. HUG는 9241억원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7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작년 1000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늘었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HUG의 보증 총액 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혈세를 투입해 보증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70~8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해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세입자는 위험 주택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됐다는 진단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확한 시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세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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