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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0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운영과 관련해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중단이 없이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6개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서울 7호선 부천구간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차 운행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수료 등 운영조건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탁운영 중인 타노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 △현재 진행중인 소송 종료 시 재협약 등에 대해 합의했다.
7호선 부천구간은 20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해 1월부터 승무·역무 등 일부 업무를 인천교통공사가 맡았다.
하지만 당초 협약 종료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9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천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 대광위는 지난해 말부터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인천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과 수차례 조정회의를 가졌고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부천구간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기관장 등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