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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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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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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 우선 배차
카카오T블루 점유율 2년새 5배 넘게 증가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시장 지배력이 확대됐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콜 몰아주기 덕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년 새 5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이동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에게 콜이 먼저 돌아가도록 했다. 예컨데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0~5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한 것이다.

이후 가맹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바꿨다. 여기서 AI추천은 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가 우선적으로 받도록 했는데 이 역시 비가맹기사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축소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게 했다.

이 같은 우대 배차의 영향으로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35~321건(2019년 5월~2021년 7월 기준)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맹기사 호출 수와 운임 수입 증가는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말 1507대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로 급증했고, 가맹택시 업계 점유율도 14.2%에서 73.7%까지 확대됐다. 가맹택시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로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도 2019년 약 92.99%에서 2021년 약 94.46%까지 증가했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일반 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 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네이버쇼핑 건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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