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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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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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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자료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신청도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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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제도 규제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과 관련해 제품을 만드는 수탁자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주문하는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해 제출하고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제품명과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그동안 수탁자만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 성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 일부는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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