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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제품명과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그동안 수탁자만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 성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 일부는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