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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분리하고 기업 방어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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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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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조사관리관 신설해 조사 부서 전담
공문 구체화,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통해 기업 방어권 보장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누차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1급 조사관리관 자리가 신설돼 조사 전담 부서를 이끌게 된다. 또한 조사 공문 구체화,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9개국을 조사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무처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1급)은 정책 기능을 전담하고, 조사관리관(1급)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맡긴다. 이에 조사 부서는 정책적 이슈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당장 현안이 된 정책 사안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기지 않고 오롯이 사건만 처리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 될 예정이다. 1급 직위를 신설하되 국장과 과장은 각각 한 자리씩 줄어든다. 공정위 전체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3월 초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직개편
자료=공정위
아울러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와 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 인사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절차에선 기업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공문에 적시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기업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국·과장급 심사관 측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되고,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혁신 등 내부교육에도 힘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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