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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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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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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5일 관련 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인공지능 도입하고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서비스 개편
[포토]김현숙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영아와 아동이 대상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하고 30분~1시간씩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체계)과 함께 '아이 키우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이 될 전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발표에 앞서 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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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는 우선 서비스 이용까지 걸리는 시간 및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각각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돌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꾀한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이들의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육교사·교사·의료인으로 국한됐던 아이돌보미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해 교육하는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메울 긴급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서비스 지원가구를 지난해 7만5000가구에서 올해 8만5000가구로, 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김 장관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도울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를테면 택시의 모바일 콜 시스템을 떠올리면 된다"며 "아이돌보미의 근로·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에 더해 부모에 대한 직장 내 복지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도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돌보미의 연속성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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