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 우려…재논의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001001089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20. 09: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30202추경호부총리-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