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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노란봉투법’에 다시 비판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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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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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하루 앞두고 대국민 호소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 확산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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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재고를 호소했다.

지난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에 불법이었된 쟁의 일부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 통과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이 장관은 이날도 "바뀐 내용대로라면 단체교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통과시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넓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노조가 임금 체불과 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에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 개정으로 더 많이 보호받을 대기업·정규직 노조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비용이 떠넘겨지고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장관을 거들었다.

한편 정부가 지나치게 사용자 편만 든다는 일부의 지적에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재고해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분쟁 전문으로 양쪽 사정에 모두 밝은 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노동조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사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의 증설과 해외에서의 특정 모델 생산, 국내 사업 확대 등 사업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극단적으로는 회사와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파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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