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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타워크레인 독점 상황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라며 "그러면 나머지 2만2000명 자격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하고 그 이후 정상적 수요와 공급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50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며 "여기에 레미콘, 건설기계, 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합하면 최근 2년치만 따져도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현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임자, 반장들이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최근 광주고법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월례비 지급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라며 "앞으로 암묵적 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해 이런 법적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사가 약점으로 잡혀 협박, 갈취의 빌미가 되는 게 안전 수칙, 외국인 고용, 불법 하도급"이라며 "안전 수칙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반경 내 사람이 있으면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악용하거나 작동되지 않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없는 것을 신고하기도 한다. 노조가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협박 수단으로 쓰이는 안전수칙은 고치겠다"며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하고 지도만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인데 돈을 뜯겨도 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고 임금에 대해선 체불을 막기 위한 직접 지급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포토]원희룡](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2m/21d/2023022101002279800123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