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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병역 의무복무기간에도 챙겼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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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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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606명 14억5천만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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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는 A씨와 B씨는 취업 등을 이유로 떠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힘을 빌려 대리 신청을 해, 실업급여로 1700만원과 1300만원을 받았다.(사례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충북 거주 C씨는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챙겼다.(사례 2)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액이 1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고액을 챙기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후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은 240명,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7~2020년 연 평균 해외 체류자 부정수급액(8억3000만원)보다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국자 감소와 지속적인 점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처음으로 실시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점검에서는 부정수급자 21명과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됐다. 또 간이대지급금(국가로부터 대신 받는 체불 임금 혹은 퇴직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친 345명의 부정수급액은 9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점검과 더불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에도 나선다.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2개월 늘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지방관서가 취업사실 미신고와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와 특별점검, 기획조사 및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실업급여의 본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 활성화도 시급하다"면서 "실업급여의 기여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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