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276건 의심거래 기승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
|
#2. B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며 딸 지분 3억7500만원을 매수했다. B씨는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는데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는 이 대출 전액을 지분 매입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다.
의심 거래 중에서는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 18건이었다.
재임차가 불가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재임대)하다가 분양 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와 동시에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 취소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한 사례 등이다.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게 국토부 의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