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점 억제방안 확실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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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또 이동통신·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