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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유연화’로 가기 위한 여론전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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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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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현'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오후 로얄호텔 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법무법인 유한원의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랜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원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노조 회계 공개를 둘러싸고 강경 대립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노·정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연장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으로 근로자 건강권을 더 많이 보호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이밖에 노·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고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근로 시간의 양적 축소를 위한 노동의 일환이었다면, 그같은 토대 위에서 근로 시간에 관한 법 제도 체계를 정교화하고 노동 현실에 규범이 괴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번 개편의 본질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처럼 특정 주 및 특정 일의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70년간 유지돼 온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근로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면서 "시대적 흐름인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중점을 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노총의 불참에 대해선 "함께 자리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질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답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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