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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가 이를 나눠 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지난해 9월 29일로 모두 6853㎏이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25일로 표시됐다.
곡류·과일·채소 등의 곤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이들 제품에서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잦은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중인 식약처는 소비자들과 구입처를 상대로 섭취 중단과 반품을 각각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