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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238배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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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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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고
마라탕과 짬뽕의 재료로 널리 쓰이는 중국산 마른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이르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이 버섯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가 이를 나눠 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지난해 9월 29일로 모두 6853㎏이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25일로 표시됐다.

곡류·과일·채소 등의 곤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이들 제품에서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잦은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중인 식약처는 소비자들과 구입처를 상대로 섭취 중단과 반품을 각각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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