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한해 1만4000여건 이상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안적 분쟁해결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연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안적 분쟁해결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분쟁해결 기법을 일컫는다. 화해와 조정, 중재 방식이 대표적이다.
선진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중심 해결이 만족도와 일터 인정, 사회통합 등에 유리해 '화해 전치주의'를 도입·운영중이다. 일례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분쟁의 90% 이상이 화해로 해결되며 심문회의를 통한 판정은 약 6~7%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약 30%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약 70%를 판정으로 각각 처리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은 화해·취하를 통한 사건 해결이 각각 73.7%와 63.6%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33.8%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연구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비교법학자와 인사노무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선다. 또 갈등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회복과 대화·협상 기술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심리상담학자인 평택대 차명호 교수가 참여한다.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