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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인증서를 받은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며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각 출장소장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평택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1년간 평택시 공영주차장과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고용 위기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