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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253건 접수…국토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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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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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15335
차량번호판 절단 피해신고 사진.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된 건수를 중간 집계한 결과 253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11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운송사들이 도장값을 받은 사례 (16건, 6%),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기사의 현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11건, 4%)를 차지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화물차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도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도 접수됐다.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자녀 계좌로 송금받고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송사 간부를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들어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사례 등 불법 행위 등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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