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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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또는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전체의 17.7%인 103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전체 138억3000만원 중 37억7000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억7000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많았으며,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가운데 약 25%(146건)는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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