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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지역 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부지면적 2000㎡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받는다. 그리고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 간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 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이번 안성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