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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자료 공개 끝내 거부한 86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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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3.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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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 자료를 끝내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린다.

14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86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들 가운데는 민주노총 소속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소속이 32개로 뒤를 이었다. 또 민주노총 소속은 23개 노조만이 회계 자료를 제출해 전체(233개) 중 37.1%(23개)에 그쳤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은 141개(81.5%) 노조가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 노조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의 보고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지 이후에는 열흘 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표지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양대 노총이 제출 전면 거부란 지침을 내린 것같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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