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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오피스텔과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착공 초기 타워크레인 설치·운영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추후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점이 발견된 기사의 경우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