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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763만580명이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2773만9232명에 비해서도 무려 10만8652명 감소한 수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23만6000여명에서 2613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도 모두 감소했다.
4대 청약통장 유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중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1·3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청약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도 짧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