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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명 목표…우회전 신호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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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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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61928
스마트 횡단보도. /제공=국토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인 1600여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해 OECD 10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 확인이 어려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 우회전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계속 추진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에 나선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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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부
이륜차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 단속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판스프링 임의 부착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의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 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25톤 이상 화물차·트랙터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3.5톤 미만 화물차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확대 △공익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으로 확대 등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이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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