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신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아...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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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15일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했다.
한교총은 "이는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며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교총은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라며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화장실, 목욕탕, 체육, 교도소, 군 복무 등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그 결과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