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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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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3.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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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기관경고, 과태료 20억원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설명의무 미이행,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메리츠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하는데도,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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