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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문가 “수급연령 올리려면 고령자 고용 정책부터 손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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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3.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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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경기대 교수, 재정계산위원회 8차회의서 이같이 주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연합
프랑스처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관련해, 그보다 앞서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7일 공단 서울 남부지부본부에서 개최한 8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난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발제자인 주은선 위원(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 제도를 좋게 손질해 집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단순히 기여기간(보험료를 내는 기간) 대 수급기간(연금을 받는 기간)의 비율을 바꿔 연금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만 보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2033년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지만, 정년제와 재고용 제도 등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은 미비하다. 예정돤 수급개시 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고령자 고용 및 은퇴 제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만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5년마다 한번씩 1세씩 늦춰지는데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각각 늘어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상향 조정되면 정부가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더 적은 숫자의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재정은 좋아진다. 그러나 고령자 노동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인지 마크 롱 대통령이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한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추진중인 프랑스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끄럽다.

고령자 고용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주 위원은 2013년 정년의무화법 발표 이후에도 20% 수준으로 낮은 정년제 적용 사업장의 비율과 2000~2019년 55~64세의 낮은 고용률 증가폭(9.0%포인트)을 들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이 연령대 고용률 증가폭은 18.5%포인트에 이르렀다.

더불어 OECD 평균인 10%와 13.5%보다 훨씬 높은 국내 55~64세의 비정규직 종사율(40%)과 노인 빈곤율(38.97%)도 정책을 손봐야 할 배경이란 게 주 위원의 설명이다. 주 위원은 "2033년까지 1차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고령자 고용 정책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추가 조정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고 제안했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 중 노후소득 보장 및 급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7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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