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2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와 급간식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50인 규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의 '표준보육비용'은 한번 결정되면 해마다 달라지는 수치 없이 3년간 사용됐다. 그러나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이 매년 적용된다. 이를테면 오는 2025년 표준보육비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손질해 2023년과 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다.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대목이다.
우선 각 연령별 월 단위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전체 연령 평균은 76만2000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약자복지' 정책의 일환인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최초로 공개됐다. 174만원으로,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한 결과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눠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사회에서 국가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