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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4008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설치 안내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집중 강화기간으로 지정해 공사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다.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과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됐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절히 설치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나윤호 서장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용접, 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이 많을뿐더러 건축 자재 등 가연물이 다량으로 적치 되어있어 화재 취약성이 높다"며 "화재 안전성의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자 이외에도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