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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 경찰관 4명과 외부강사(기상청·소방)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유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과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와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와 초기진화 교육 △운항관련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과 초기 응급 처치술 등을 교육했다.
유선·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도선 사업자와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