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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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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3. 04. 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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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위한
평택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평택해경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제공=평택해양경찰서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5층 대강당에서 유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유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 경찰관 4명과 외부강사(기상청·소방)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유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과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와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와 초기진화 교육 △운항관련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과 초기 응급 처치술 등을 교육했다.

유선·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도선 사업자와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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