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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무조건 찬성’은 옛말...지난해 4번중 1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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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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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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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열린 KT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사외이사 3인 재선임 안건 중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대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루 전 개최된 DGB금융지주 주총에서 역시 국민연금은 경영 성과 대비 보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반대했고, 비슷한 시기 넷마블 등의 주총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련해서도 KT와 비슷한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총에서 '무조건 찬성'을 외치던 모습은 이젠 옛말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주총 안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한해동안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가운데 1건 꼴로 반대 의견을 냈다. 1143개 전체기업의 주총 안건 3439개 중 803건(23.35%)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2021년 549개(16.25%)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안건 별로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 보수'가 342개(42.6%)로 가장 많았고,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51개(31.3%)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한 세부 이유로는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71개·28.3%)과 '과도한 겸임'(33개·13.1%) 등과 같은 이유가 모두 합쳐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주총에 임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바뀐 이유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찾을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하며,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9년 공개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0년대 중반 10% 안팎에 그쳤던 주총 안건 반대율은 도입 첫해 18.82%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9년 19.07% 2020년 15.75% 2021년 16.25% 등을 차례로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도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경기대 산학협력단 이양호 교수는 "스튜워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특히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건전한 권리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이므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정권 차원의 특정기업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균형잡힌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수도 있으나 정부정책의 실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앙날의 칼'"이라며 "특히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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