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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모두 138건의 익명 신고가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이 중 중복 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제외한 사업장 87개소가 감독 대상이 됐다.
신고의 주 내용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인데,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근로 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문조사도 병행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