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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친 자발적 가입자 수는 2022년 12월 말 86만6314명으로, 전년(93만9752명)보다 4만2293명(7.78%)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의미하는 임의가입자는 36만5487명으로 7.85%(3만1145명),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를 뜻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50만827명으로 .7.78%(4만2293명)가 각각 감소했다.
앞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 67만3015명을 시작으로 2021년 93만9752명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까닭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달라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는데, 이같은 기준 변경은 공적 연금을 포함한 한해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을 받아 자칫 소득이 올라갈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뺏기고 재산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져 덩달아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것을 걱정한 사람들이 자발적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까지 포함한 소득 위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비교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탓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