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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5월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서울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