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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가 명단을 작성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에서는 2억5000만원에 규모의 월례비를 받았던 조종기사도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공개했던 월례비 최고 금액인 2억1700만원보다 많다.
조합이 수사를 의뢰한 60명 가운데 23명의 경우 1억원 이상을 받았다.
임대사업자는 원청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으면 조종기사를 고용한다. 조종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의 월례비를 받았다.
조합은 그동안 조종기사가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았던 금액이라면 대가성 금품으로 볼 수 있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에 대해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