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일쑤인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실시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 비율은 58.8%에 그쳤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18만5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정책'은 △주거 안정 지원 △양육비 이행 강화 △교육 부담 완화 △제도 및 생활속 차별 방지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지난해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린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수급자로 한정됐던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해, 오는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강화와 관련해선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하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없이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을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방침이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의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야만 정지 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겐 국공립 유치원 입학 기회를 우선 부여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추가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가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란 판단이 내려진데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혼모·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먼저 제출해야만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검사 결과를 나중에 제출해도 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책이 시행되면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월 207만3693원)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약 2만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된다"며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