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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급조하다 적발…벌떼입찰 유령회사 13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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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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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80719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개사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 후 10개사를 수사 의뢰하고 벌떼입찰 의심업체 71개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수사 의뢰한 법인 가운데 모기업은 6개사로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에 이른다. 대부분 사무실, 기술인 등의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B사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C사는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업체가 기소될 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키로 했다. 국토부가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가운데 3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렸고 1개사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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