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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국비 지원 복지관 72개소 가운데 34개소가 운영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 복지관 운영지침은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고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며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34개 중 27개 복지관에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주체인 산별연맹 소속 별로는 한국노총 17개, 민주노총 3개, 직영·기타 7개 등이다. 또 한국노총 9개와 민주노총 2개, 직영·기타 5개 등 16개소는 연면적 15%가 넘는 복지관내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와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곳도 10개소(한국노총 8개, 직영·기타 2개)였다.
전액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건립되고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는 지자체 자체예산 복지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30개소 가운데 15개소에 산별연맹 등 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운영 지침을 어긴 주체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목된 것과 관련해, 노동 개혁에 나선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공개에 이어 또 다른 양대 노총 압박 수단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조사'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설립 목적인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는 의미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노조)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