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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질병청은 오는 2027년까지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 대상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8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늘려, 대상 의료기관을 2335곳에서 2723곳으로 388곳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해 기준 276곳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보상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 등이 많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활동 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로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요양병원도 65곳에서 300곳까지 늘어난다.
한편 감염 고위험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 인공신장실에 대한 음압격리병실, 1인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감염관리 교육 체계 강화 차원에서 예비 보건의료인이 학부과정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감염관리 교육을 감염관리 지원인력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찾아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