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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 4만5692㎡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다년간 노력하였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지역이다.
대상지는 효율적 토지이용구상을 통한 업무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하며 2022년 5월 개통된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개설 등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를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을 통해 공공성 있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