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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지난해 말 LH가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총 79억4850만원에 사들이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앞으로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가 자구 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후 매입한다는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LH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로 내부 직원이 맡았던 매입임대 심의는 앞으로 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한다.
업체별 주택 매입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는 등 매입 업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가격 체제 개편으로 준공주택의 경우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의 매입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식으로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 등 전국 2만6461가구의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 준공주택 4096가구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